Google Cloud Platform 서비스 약관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18일 | 이전 버전

본 Google Cloud Platform 서비스 약관('본 계약'으로 통칭함)은 Google과 본 계약에 동의하는 법적주체 또는 사용자(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되며, 고객의 서비스 액세스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에서 'Google'은 https://cloud.google.com/terms/google-entity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합니다.

본 계약은 고객이 본 계약을 수락함으로써 동의하는 시점(이하 '시행일')에 발효됩니다. 귀하가 고객을 위하여 계약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i) 고객이 본 계약에 구속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고, (ii) 귀하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iii) 귀하가 고객을 위하여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서비스 제공.

1.1 서비스 사용. 계약 기간 동안 Google은 SLA를 포함한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서비스와 별개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1.2 관리 콘솔. 고객은 서비스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3 계정. 고객은 계정이 있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정 생성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계정 비밀번호의 보안,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에게 다수의 계정들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4 변경.

(a) 서비스에 대한 변경. Google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서비스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이 변경사항 통지 신청을 한 경우, Google은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서비스 변경이 있으면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b) 계약에 대한 변경. Google은 URL 약관을 포함하여 본 계약 및 가격 책정을 때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게시된 지 3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새로운 기능 또는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적용되는 변경사항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사항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Google은 SLA에 중요한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i) 통지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ii) 관리 콘솔에 통지를 게시하거나, 또는 (iii) 해당 SLA 웹페이지에 통지를 게시함으로써, 적어도 90일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 고객은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제8.4항(임의에 의한 계약 종료)에 따라 임의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은 후에도 고객이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Google은 본 계약의 모든 수정 사항들을 https://cloud.google.com/terms/에 게시합니다.

(c)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대한 변경. Google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거나,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 상업적으로 합당한 변경;

(ii) 서비스의 보안을 중대하게 저해하지 않는 변경;

(iii)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의 ‘처리 범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Google의 ‘고객 개인 정보’의 처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하지 않는 변경; 그리고

(iv) 그 밖에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따른 고객의 권리에 달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Google이 본 1.4(c)항(변경: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대한 변경)에 따라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를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게시합니다.

(d) 서비스 중단. Google은 중단된 서비스 또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 또는 기능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서비스(또는 관련 중요 기능)를 중단하기 최소 12개월 전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또한 Google은 고객 대상의 Google API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변경 최소 12개월 전에 고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4(d)항(서비스 중단)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거나 중대한 보안 위험을 해결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부담을 피하는 데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Google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d)항(서비스 중단)은 일반 안정화 버전 이전의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소프트웨어. Google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서비스별 약관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지급 조건.

2.1 온라인 청구. 해당 요금 발생 기간이 끝날 때 또는 Google이 관리 콘솔에서 별도로 명시한 시기에 Google은 해당 요금 발생 기간 동안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 따른 모든 요금(해당하는 경우 TSS 관련 요금 포함)의 전자적 청구서를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Google이 고객이 지급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고객의 계정이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Google은 보다 자주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로 모든 요금을 납부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는 기타 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Google은 요금 발생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요금을 즉시 부과하고 고객은 모든 요금을 지불합니다. 고객이 청구서 결제를 선택하고 Google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요금은 청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의 의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사용량에 대한 Google의 산정은 확정적입니다. Google은 복수로 청구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 송금을 이용한 지급에서는 Google이 제공하는 은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세금.

(a) 고객은 본 계약 14. 19.항에서 정의된 모든 세금을 부담하며, 서비스 요금을 세금 공제없이 구글에 지급합니다. Google이 여하한 세금 징수 또는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해당 세금에 관한 유효한 면세증명서를 적시에 Google에 제출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해당 세금이 청구되며 고객은 해당 세금을 Google에 지불합니다.

(b) 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할 지역에서 세무규정 및 당국을 준수하기 위해 Google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세금 식별 정보를 Google에 제공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세금, 이자, 위약금 또는 벌금을 지급(또는 Google에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지급 관련 분쟁 및 환불. 모든 지급 관련 분쟁은 지급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특정 결제 오류가 Google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Google은 수정된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 해당 청구서의 잘못된 금액을 명시한 크레딧 메모를 발행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청구서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Google은 크레딧 메모 금액을 분쟁이 발생한 청구서에 적용하고 고객은 해당 청구서에 대한 순 잔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불(있는 경우)은 Google의 재량에 따르며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Google이 어느 당사자에게 크레딧을 확장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4 연체 요금과 정지. 연체 요금의 경우 지불 마감일로부터 전액 납입일까지 월 1.5% 또는 법정 최고 수준 요율 중 더 낮은 이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Google이 연체 요금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모든 합당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은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서비스 결제가 연체되는 경우 Google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2.5 구매주문서 번호 불필요. 고객은 Google이 Google의 청구서에 구매주문서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또는 그 밖의 경우에도) 모든 해당 요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 고객의 의무.

3.1 규정 준수. 고객은 (a) 고객 및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고, (b) 서비스 무단 사용 또는 액세스를 방지 및 종료하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c) 서비스, 계정 또는 고객의 비밀번호에 대한 무단 사용 또는 액세스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Google에 알립니다. Google은 고객의 AUP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권리를 보유하며 여기에는 고객 애플리케이션, 고객 데이터 또는 프로젝트의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2 개인정보 보호. 고객은 (a)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 및 제공받고, 그리고 (b) Google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해당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하고 해당 데이터를 보관 및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동의 및 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3 제한사항. 고객은 (a) 서비스의 복사, 수정 또는 2차 저작물 생성, (b) 서비스의 소스 코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변환, 분해 또는 추출을 시도하는 행위(단, 관련 법률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c)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재판매, 라이선스 재판매, 이전 또는 배포하는 행위, (d) (i) 고위험 활동, (ii) AUP 위반, (iii) 요금 발생 회피((각각) 단일 고객 애플리케이션, 계정 또는 프로젝트로 가장하거나 작동하는 다수의 고객 애플리케이션, 계정 또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행위 포함) 또는 서비스별 사용량 한도 또는 할당량 우회, (iv) Googl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 (v) 서비스별 약관(Service Specific Terms)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통신 (telecommunications) 서비스를 운영 또는 지원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해 전화를 발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고객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결, (vi) 미국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제(ITAR)가 적용되는 자료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 (vii) 수출 규제법의 위반 또는 위반 야기, 또는 (viii) HIPAA BAA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HIPAA 규정이 적용되는 건강 정보의 전송, 저장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최종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4 문서. Google은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위한 문서(Documentation)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5 저작권. Google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통지에 대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3.6 제3자 콘텐츠 관련 집행. 고객의 주된 서비스 이용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제3자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제3자간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경우, 고객은 AUP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a) 플랫폼에서 금지되는 콘텐츠(불법 콘텐츠 등)를 규정한 정책 게시; (b) (Google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 커뮤니케이션 채널 외에도) 해당 정책의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예: 웹폼(web form) 또는 대표 이메일(email alias) 유지]; 및 (c) 해당 통지를 신속히 검토 및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

4. 정지.

4.1 AUP 위반.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이 AUP에 위배됨을 Google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 Google은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고객이 해당 위반 사항을 Google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Google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4.2 기타 정지. 제4.1항(AUP 위반)과 상관없이, (a) 서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Google의 인프라 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고객(또는 최종 사용자)을 보호하기 위해 정지가 필요하다고 Google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b) 제3자의 무단 서비스 액세스가 의심되는 경우 (c) 여하한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해 즉각적인 정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Google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d) 고객이 제3.3항(제한사항) 또는 서비스별 약관(Service Specific Terms)을 위반하는 경우 Google은 즉시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초래한 상황이 해결되면 Google에서 정지를 해제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Google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합당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지 조치에 대한 이유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5. 지적 재산권, 고객 데이터 보호, 의견.

5.1 지적 재산권.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상대 당사자의 콘텐츠 또는 상대 당사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고객은 고객 데이터와 고객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Google은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5.2 고객 데이터 보호. Google은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정한 사유에 따라서만 오로지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사용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 사용 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및 물리적 조치를 구현했으며, 이를 유지합니다.

5.3 고객 의견. 고객은 재량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의견 또는 제안('의견')을 Google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Google 및 Google 계열사는 제한이나 고객에 대한 의무 없이 해당 의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술 지원 서비스.

6.1 고객에 의한 경우. 고객은 고객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6.2 Google에 의한 경우. Google은 계약 기간 동안 TSS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TSS를 제공하며 해당되는 지원 요금을 청구합니다. 일부 TSS 레벨에는 https://cloud.google.com/skus 에 설명된 최소한의 반복적 요금이 포함됩니다. 월중에 고객이 TSS 레벨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 Google에서 해당 월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다운그레이드 시점 이전에 적용되던 레벨 및 요금으로 TS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기밀 정보.

7.1 의무. 수신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신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한 측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며 이 기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기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서면으로(전문 자문가의 경우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밀 유지에 동의한 계열사, 직원, 대리인 또는 전문 자문가(이하 ‘수임인’)을 제외하고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신 당사자는 이러한 수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제공받은 기밀 정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2 필요한 공개. 본 계약에서 상충되는 조항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 역시 관련 법적 절차에서 요구하는 범위까지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는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a) 기밀 정보의 공개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b) 공개에 이의제기를 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합당한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a)항 및 (b)항을 준수하는 것이 (i)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ii) 정부 조사를 방해하거나, (iii) 개인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항 (a) 및 (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기간 및 해지.

8.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하 '계약 기간')은 시행일부터 시작되어 제8항(기간 및 해지)에 명시된 대로 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8.2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가 (a)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b) 영업을 중단하거나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지 90일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3 부작위로 인한 계약 해지. Google은 60일 동안 (a) 고객이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혹은 프로젝트에 네트워크 활동이 없는 경우, (b)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4 임의에 의한 계약 종료. 고객은 언제든지 서비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사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와 함께 해당하는 서비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Google은 언제든지 30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편의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5 관련 법률에 따른 해지, 법률 위반. Google은 (a)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b) 고객이 부패방지법령 또는 수출통제법령을 위반하였거나 Google로 하여금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6 해지의 효력. 본 계약이 해지되면 (a)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액세스 권한(해당하는 경우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 포함)이 해지되며, 그리고 (b) 고객은 Google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요금을 고객이 최종 전자적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또는 최종적 청구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9. 홍보. 고객은 상표 가이드라인(Trademark Guidelines)에 따라 Google 고객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Google 브랜드 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의 이름 및 브랜드 표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용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지는 해당 브랜드 표지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10.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a)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며 (b)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 수령 또는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1. 면책조항.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Google은 (a)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소유권, 비침해 또는 오류나 중단 없는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 암묵적, 법적, 기타 어떤 형태의 보증 및 (b)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나 정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12. 책임의 제한.

12.1 간접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2.3항(제한없는 책임)에 따라 어떤 당사자도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우발적이거나, 징벌적인 손해 또는 (b) 수익, 이익, 예금이나 영업권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2 책임 한도.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배상 책임은 관련 책임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지불한 요금으로 제한됩니다. 단,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Google의 총 배상 책임은 5,000달러로 제한됩니다.

12.3 제한없는 책임.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a) 사기적 또는 허위 진술;

(b) 제13항(면책)에 따른 의무;

(c) 상대방 당사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d) 본 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 또는

(e)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사안

13. 면책.

13.1 Google의 면책 의무. Google은 고객 및 고객의 계정에 따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열사를 제3자 법적 소송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책합니다. 단, 이는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또는 Google 브랜드 표지의 사용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따른 책임에 한정됩니다.

13.2 고객의 면책 의무. 고객은 Google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 계열사를 제3자 법적 소송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책합니다. 단, 제3자 법적 소송이 (a) 고객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고객 데이터 또는 고객 브랜드 표지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b) AUP 또는 제3.3항(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3.3 제외. 제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및 제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은 해당 주장이 (a) 피면책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 (b) 본 계약에 따라 면책 당사자가 제공한 것이 아닌 자료와 면책 당사자의 기술 또는 브랜드 표지와의 결합(다만, 본 계약에 따라 결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및 (c) 면책 당사자인 Google 또는 그 계열사의 경우,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이상의 각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4 조건. 제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및 제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은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a) 여하한 피면책 당사자는 제3자 법적 소송에 선행한 주장을 면책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해당 주장 및 제3자 법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면책 당사자와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13.4(a)항의 위반이 제3자 법적 소송의 변호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제13.1항(Google의 면책 의무) 또는 제13.2항(고객의 면책 의무)에 따른 면책 당사자의 의무는 불이익의 정도에 상응하여 제한됩니다.

(b) 여하한 피면책 당사자는 제3자 법적 소송의 피면책 부분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면책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i) 피면책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비지배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ii) 피면책 당사자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 합의에는 피면책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전 서면 동의는 부당하게 보류, 제한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13.5 구제 조치.

(a)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Google은 재량에 따라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i) 고객이 서비스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얻거나 (ii) 중대하게 기능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iii)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능적으로 동등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 Google은 제13.5(a)항의 구제 조치가 상업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6 유일한 권리 및 의무. 당사자의 해지 권한에 영향 없이 본 13항(면책)은 동 조항이 적용되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본 계약상 양 당사자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인 구제 조치를 규정합니다.

14. 기타.

14.1 통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한 통지는 통지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Google에 대한 통지는 legal-notices@google.com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이메일이 전송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통지 이메일 주소를 계약 기간 중 현재 사용되는 주소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14.2 이메일.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는 서면 승인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 양도.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어떤 부분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a) 양수인이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했고, (b) 양도인이 계약의 상대 당사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양도 시도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고객이 다른 관할권의 계열사에 본 계약을 양도함으로써, https://cloud.google.com/terms/google-entity에 정의된 조항상 Google 계약 당사자도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새 Google 계약 당사자에게 양도됩니다.

14.4 지배권의 변동. 내부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편 이외의 사유로 주식 매매, 합병 또는 기타 형태의 기업 거래를 통해 일방 당사자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배권 변경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4.5 불가항력.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 자연 재해, 테러, 폭동, 전쟁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6 하도급. Google은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하도급할 수 있지만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은 Google이 부담합니다.

14.7 대리인 관계 부인. 본 계약으로 인하여 양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리인 관계, 파트너 관계 또는 합작사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14.8 권리 포기 부인.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또는 실행 연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4.9 가분성. 본 계약에 유효하지 않거나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14.10 제3의 수익자 부인. 본 계약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의 수익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4.11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계약 당사자가 형평법상 유효한 구제책을 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4.12 US 준거법.

(a) 미국의 도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의 도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 기관인 경우 본 계약은 준거법 및 재판지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b)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 고객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미국의 국제사법 규정을 제외한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i) 캘리포니아 주 법률(캘리포니아 국제사법 규정은 제외)은 관련 연방법이 없을 시 적용됩니다. (ii)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양측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 및 전속 재판지에 동의합니다.

(c) 기타 모든 법인. 고객이 제14.12(a)항(미국의 도시, 카운티 및 주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 또는 (b)항(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 준거법)에 명시된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본 계약 또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국제사법 규정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적용되며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14.13 계약의 변경. 제1.4(b)항(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c)항(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에 대한 변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변경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고 본 계약을 변경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14.14 존속.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제2항(지급 조건), 제5항(지적 재산권, 고객 데이터 보호, 의견), 제7항(기밀 정보), 제8.6항(해지의 효력), 제11항(면책조항), 제12항(책임의 제한), 제13항(면책), 제14항(기타)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14.15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다른 모든 합의 사항들보다 우선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과실 또는 선의에 관계없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한 권리나 구제 조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URL 약관은 참조로 본 계약에 편입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Google은 본 계약상 모든 URL을 대체하여 업데이트된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16 상충되는 조건.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URL 약관은 제외함), URL 약관(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는 제외함) 순으로 적용됩니다.

14.17 제목. 본 계약에 사용된 제목 및 표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18 언어 불일치. 본 계약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번역문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문에 따릅니다.

14.19 정의.

  • '계정'은 고객의 Google Cloud Platform 계정을 의미합니다.
  • '관리 콘솔'은 서비스 관리를 위해 Google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콘솔 또는 대시보드를 의미합니다.
  • '계열사'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일방 당사자와 함께 공통으로 지배를 받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부패방지법령’은 거래를 성사 또는 유지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공직자를 포함한 여하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패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및 2010년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업적 및 공적 영역에서 부패방지법령들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 후보자, 왕실 구성원, 정부 소유 또는 정부 관리 회사, 국제 공공기관 및 정당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합니다.
  • 'AUP'는 https://cloud.google.com/terms/aup에 명시된 당시 유효한 서비스이용정책을 의미합니다.
  • 'BAA' 또는 '비즈니스 제휴 계약'은 HIPAA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호 건강 정보의 취급에 관한 본 계약의 수정계약입니다.
  • '브랜드 표지'는 계약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 확보한 상호명, 상표, 서비스 표시, 로고, 도메인 이름 및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지를 의미합니다.
  •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는 https://cloud.google.com/terms/data-processing-addendum에 기재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정보 처리 및 보안 의무에 관한 당시 유효한 약관을 의미합니다.
  • '기밀 정보'는 일방 당사자나 계열사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 중 기밀 정보로 명시되었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밀 정보로 간주될 정보를 의미합니다. 수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작성했거나,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제공받았거나, 수신 당사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대중에 공개된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설명에 따라 고객 데이터는 고객의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 '지배권’은 당사자의 의결권 또는 지분권 중 50%를 초과하는 지배를 의미합니다.
  • '고객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해 만들거나 호스팅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고객 데이터'는 고객 또는 고객 최종 사용자의 계정에서 서비스를 통해 Google에 제공한 데이터 및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서 파생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문서'(Documentation)는 서비스 사용을 위해 Google이 https://cloud.google.com/docs/에서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Google 문서(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 '최종 사용자'는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최종 사용자에는 고객 계열사나 달리 승인된 제3자의 직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출통제법령’은 (a)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b)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관리하는 무역 및 경제 제재 및 (c)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이하 ‘ITAR’)을 포함한 모든 관련 수출 및 재수출 통제 법령을 의미합니다.
  • '요금 발생 기간'은 Google이 관리 콘솔에서 지정하는 1개월의 기간 또는 다른 기간을 의미합니다.
  • '요금'은 각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TSS에 적용되는 수수료(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을 의미합니다. 각 서비스의 요금은 https://cloud.google.com/skus/(참조에 의해 본 계약에 편입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Google API'는 Google에서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 '고위험 활동'은 핵 시설, 항공 교통 관제, 생명 지원 시스템 또는 무기의 생성 또는 운영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사용이나 장애로 인해 사망, 인적 상해, 환경 오염 또는 재산 피해가 초래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HIPAA'는 1996년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과 그 개정 내용, 여기에 속해 공표되는 모든 규정을 의미합니다.
  • '포함'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면책 책임'은 (i) 면책 당사자가 승인한 합의금 및 (ii) 관할 법원이 피면책 당사자에게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 '지적 재산권'은 특허권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저작인격권법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전 세계적 권리 및 유사한 기타 권리를 의미합니다.
  • '법적 절차'는 법률, 정부 규정, 법원 명령, 소환, 영장, 기타 유효한 법적 권한, 법적 절차 또는 유사 절차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을 의미합니다.
  • “책임"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또는 당사자가 예측 가능하거나 고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의미합니다.
  • '통지 이메일 주소'는 고객이 관리 콘솔에서 지정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 '프로젝트'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구성한 Google Cloud Platform 리소스 모음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별 약관'(Service Specific Terms)은 https://cloud.google.com/terms/service-terms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와 관련된 당시 유효한 약관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https://cloud.google.com/terms/services에 명시된 당시 유효한 서비스(제3자 제품은 제외함)를 의미합니다.
  • 'SLA'는 https://cloud.google.com/terms/sla/에 명시된 당시 유효한 각각의 서비스 레벨 계약을 의미합니다.
  •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Google이 제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운로드 가능한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과 Google이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업데이트(제3자 제품은 제외함)를 의미합니다.
  • '정지'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금'은 Google의 순이익, 순자산,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 또는 고용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합니다.
  • '계약 기간'은 본 계약의 제8.1항(계약 기간)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 ‘제3자 제품’은 (a)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지 않은 제3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타 제품, (b) 서비스별 약관의 ‘제3자 약관’ 조항에 명시된 제품 및 (c) 제3자 운영체제를 의미합니다.
  • '제3자 법적 소송'은 계열사가 아닌 제3자가 법원 또는 정부 재판소에 제기하는 모든 정식 소송을 의미합니다(항소 절차 포함).
  • '상표 가이드라인'(Trademark Guideline)은 https://www.google.com/permissions/guidelines.html에 명시된 Google 브랜드 표지의 제3자 사용에 대한 Google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 'TSS'는 TSS 가이드라인에 따라 Google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시 유효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TSS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와 관련해 제공되는 Google의 당시 유효한 기술 지원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TSS 가이드라인은 https://cloud.google.com/terms/tssg/(Google Cloud Platform 서비스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RL 약관’은 AUP, Cloud Data Processing Addendum, 서비스별 약관, SLA 및 TSS 가이드라인을 총칭합니다.

15. 리전별 계약. 고객의 청구지 주소가 아래에 명시된 관련 리전에 소재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은 계약 수정에 동의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 인도를 제외한 모든 리전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2.2 세금. Google은 청구된 세금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Google에 대한 지급 금액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고객은 구글에 수령되는 순금액이 청구된 금액(세금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동일하도록 Google에 지급하는 금액을 증액조정합니다.

제14.19항(정의)에 따른 '세금'의 정의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4.19 정의.

'세금'은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관련 벌금이나 이자를 포함하여 관세, 직접 또는 간접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oogle의 이익에 따른 세금은 제외됩니다.

아시아 태평양(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리전) 및 중남미(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리전)

제14.12항( US 준거법)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4.12 준거법, 중재.

(a) 본 계약 또는 관련 Google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을 포함)(이하 ‘분쟁’)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단, 캘리포니아주 국제사법은 제외).

(b)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당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위 30일의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에서 본 계약일 현재 유효한 상사규칙의 신속절차(Expedited Commercial Rules) (이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합니다.

(c) 당사자들은 상호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중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d)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처분을 중재가 해결되기 전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계약의 구제수단 및 제한사항에 부합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또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 (g)항의 기밀유지 요건을 전제로, 일방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본인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신청은 본 준거법 및 중재 조항의 위반 및 이에 따른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사법적 판단을 검토할 권한 등 중재인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본 제14.12(e)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f)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그 결정문은 일방 당사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여하한 법원을 포함한 관할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g) 본 제14.12항(준거법, 중재)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절차는 (i) 중재절차의 존재, (ii) 중재절차 중 공개되는 정보 및 (iii) 중재절차와 관련된 구두 발언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제7항(기밀 정보)에 따른 기밀 정보로 간주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제7항(기밀 정보)에 따른 공개권(disclosure rights)에 추가하여, 제14.12(e)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제14.12(g)항에 명시된 정보를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사법절차가 비공개로(in camera) 진행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h) 당사자들은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수수료, 중재인이 선임한 전문가 수수료, 비용 및 중재센터의 행정비용을 부담합니다. 최종 결정에서 중재인은 승소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지급한 사전지급금액을 상환할 패소 당사자의 의무를 결정합니다.

(i) 각 당사자는 분쟁에 대한 중재인의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각자의 변호사 및 전문가 보수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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