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Cloud 안내서
이 문서는 유럽 경제 지역(EEA)의 Google Cloud 고객이 Google Cloud Platform(GCP)의 맥락에서 EU 데이터법(DA)의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필수 요구사항을 Google이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서는 DA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GCP 제품을 구매하는 EEA 고객(https://cloud.google.com/terms/data-portability에 나열됨)이 Google의 서비스별 약관(SST), 특히 SST에 포함된 일반 서비스 약관(GST)이 DA에 따른 필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GST를 포함한 SST는 모든 GCP 고객의 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약 조건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법 제6장 및 제8장의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으며 데이터법의 다른 장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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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데이터법 계약 요건 | Google 해설 | Google Cloud Platform의 서비스별 약관(SST)에 포함된 일반 서비스 약관(GST)의 관련 섹션 |
6장 -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 ||
25조 - 전환에 관한 계약 조건 | ||
25(1)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 전환 또는 해당하는 경우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는 서면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해당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전환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GST의 16조(EU 데이터법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이 Google Cloud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GST를 제공하며, GST의 16조(o)(전환, 약관의 가용성)에서는 고객이 GST를 PDF로 저장하고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GST의 16조(EU 데이터법 약관) GST의 16조(o)(전환, 약관의 가용성) |
25(2) 지침(EU) 2019/770을 침해하지 않고, 본 조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고객이 요청 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d)호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 이후에 개시되는 30일(달력 기준)의 의무 최대 과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 16조(a)(추가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서는 고객이 개시 기간 및 이전 기간 동안(따라서 이전 기간 이후에는 아님) 지체 없이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 |
25(2)(a) … 서비스 계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전환 프로세스에서 고객과 고객이 승인한 서드 파티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ii)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고 계약에 따라 기능 또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iii)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소스 제공업체 측에서 기능 또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에 알려진 위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v) 전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 보안과 (g)호에 명시된 검색 기간 동안 데이터 보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 연합 또는 국가 법률에 따라 보장해야 합니다. | 16조(k)(계약 기간, 별도의 권리, 통지, GA 이전 제공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지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은 개시 기간과 (고객이 전환 없이 삭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이전 기간 모두에 적용됩니다.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서는 개시 기간 및 이전 기간(해당하는 경우) 동안 Google이 DA 25조(2)(a)(i)~(iv)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합니다. | 16조(k)(계약 기간, 별도의 권리, 통지, GA 이전 제공 서비스)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
25(2)(b)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이탈 전략을 지원해야 할 의무 |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서는 Google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탈 전략을 지원하겠다는 Google의 약속을 명시합니다. |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하위 섹션 (vi) |
25(2)(c)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에게 해지 사실이 통지된다는 조항 (i) 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해당하는 경우) (ii) 고객이 전환을 원하지 않지만 서비스 해지 시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삭제하려는 경우 (d)항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끝날 때 |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서는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i)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린 날짜로부터 최소 30일(해당 최소 기간이 지난 후의 달력 기준 월말) 또는 (ii) 고객이 전환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삭제하려는 경우 개시 기간(즉, DA 25조(2)(d))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b)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i)(B)(b) |
25(2)(d) 전환 프로세스 개시에 대한 최대 통지 기간(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개시 기간'을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달력 기준)으로 정의합니다(16조(a)에서는 '접수 기간'을 Google이 규정한 양식을 통해 고객의 이탈 요청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14일(달력 기준)로 정의함). 개시 기간은 DA 25조(2)(d)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 없이 데이터 삭제가 아닌)전환을 선택한 경우 고객은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개시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탈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고객이 다른 요청을 제출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프로세스는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설명된 대로 이전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 및 (ii) |
25(2)(e) 전환 프로세스에서 포팅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에 대한 포괄적인 사양(최소한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포함) |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전환 프로세스 중에 포팅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포함)은 하위 섹션 (ii)(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B) |
25(2)(f) 제공업체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e)호에 따라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제공업체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내부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양. 단, 이러한 예외는 23조에 규정된 전환 프로세스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Google의 영업 비밀 침해 위험으로 인해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Google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내부 기능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은 하위 섹션 (ii)(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전환 프로세스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C) |
25(2)(g) 본 항의 (a)호 및 4항에 따라 고객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합의된 과도 기간이 종료된 후 최소 30일(달력 기준)의 데이터 검색 최소 기간 |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데이터 복구 기간'을 이전 기간의 종료일(즉, DA 25조(2)(g))에 언급된 '과도 기간')로부터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이 16조(g)(ii)에 따라 이탈 통지를 철회할 때까지 최소 30일(달력 기준)로 정의합니다. 데이터 복구 기간의 최대 길이는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언제, 어떻게 알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은 이전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Google에 이러한 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지를 제출하면 16조(g)(ii)(F)(b)에 설명된 대로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고 데이터 복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이전 기간이 종료된 후 180일(달력 기준) 이내에 Google에 이러한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객은 해당 180일 기간이 종료될 때 이탈 요청을 철회(및 데이터 복구 기간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요청을 제출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객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6조(g)(전환 시작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 복구 기간 동안 전환 목적으로 워크로드 또는 프로덕션 데이터를 더 이상 이전(또는 네트워킹 리소스를 소비)할 수 없지만 데이터 검색과 같은 전환 프로세스의 다른 측면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a) 및 (b) |
25(2)(h) (g)호에 언급된 검색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g)호에 언급된 검색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합의된 대체 기간이 만료된 후 고객이 직접 생성하거나 고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보장하는 조항(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한함) | 16조(a)(추가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복구 기간(즉, DA 25조(2)(h)에 언급된 '검색 기간')은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면 종료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하고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리면 16조(g)(ii)(F)(b)에 설명된 대로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며, Google은 16조(g)(ii)(F)(c)에 설명된 대로 고객이 직접 생성하거나 고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른 해지 및 삭제는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에만 트리거되며,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및 삭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전환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는 날짜에 고객이 여전히 동일한 계약에 따라 다른 Google Cloud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주문하고 있는 경우, 16조(i)(고객의 부분 이탈)에 따라 16조(g)(ii)(F)(c)에 따른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의 완전한 삭제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b) 및 (c) GST의 16조(i)(고객의 부분 이탈) |
25(2)(i) 29조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과할 수 있는 전환 수수료 |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서는 Google이 16조(EU 데이터법 약관)에 설명된 전환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G) |
25(3)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고객이 2항 (d)호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겠다는 결정을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 이러한 경우 고객은 해당 제공업체의 필요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전환. (c)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 삭제. |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서는 고객이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16조(e)(고객의 결정)에 따라 고객은 https://support.google.com/cloud/contact/cloud_exit에서 양식을 제출하여(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대상 제공업체에 대한 필요한 세부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개시 기간(즉, DA 25조(3)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 중 및/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 설명된 전환 결정, 및/또는 개시 기간 이후에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에 대한 삭제 결정을 Google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GST의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 GST의 16조(e)(고객의 결정) |
25(4) 2항 (a)호에 규정된 의무적인 최대 과도 기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환 요청이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기술적 불가능성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7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과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1항에 따라 대체 과도 기간 동안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Google은 다음의 경우에 이전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달력 기준)의 이전 기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이탈 요청 후 14일 이내(즉, 16조(a)(추가 정의)에 정의된 '접수 기간' 중)에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Google의 통지에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7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이전 기간을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이탈 요청 후 14일(달력 기준) 이내에 고객에게 대체 이전 기간을 통지하기로 약정함으로써 Google은 DA 25조(4)에 규정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통지 요건을 충족합니다(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영업일 기준 14일은 거의 21일(달력 기준)에 해당). 또한 제16조(a)(추가 정의)에서 '이전 기간'을 Google이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 따라 이전 기간 동안 DA 25조(2)(a)(i)~(iv)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Google의 약정은 대체 이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GST의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 하위 섹션 (i)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
25(5) 4항을 침해하지 않고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고객이 자체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전환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고객은 어떤 이유로든 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당시 이전 기간 동안 배정된 Google 지원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시 대체 이전 기간을 정의하여 이전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이전 기간'을 고객이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 GST의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 하위 섹션 (ii) GST의 16조(a)(추가 정의) |
26조 -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 | ||
26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전환 및 포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정보(사용 가능한 전환 및 포팅 방법과 형식에 관한 정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알고 있는 제한사항 및 기술적 한계 포함) (b)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호스팅하는 최신 온라인 등록부에 대한 참조로서, 모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형식은 물론 관련 표준과 개방형 상호 운용성 사양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25조(2) (e)호에 언급된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6조(j)(필수 정보)에서는 Google이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GST의 16조(j)(필수 정보), 하위 섹션 (i) 및 (ii) |
28조 - 국제 액세스 및 전송에 관한 계약상 투명성 의무 | ||
28(1)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a) 개별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배포된 ICT 인프라가 적용되는 관할권. (b) EU 내에 보유된 비개인 정보에 대한 국제 정부의 접근 또는 이전이 EU 법률 또는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채택한 기술적, 조직적, 계약적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16조(j)(필수 정보)에서는 Google이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합니다.
| GST의 16조(j)(필수 정보), 하위 섹션 (iii) 및 (iv) |
8장 - 상호 운용성 | ||
34조 -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동시 사용을 위한 상호 운용성 | ||
34(1) 25조(2) (a)(ii), (a)(iv), (e) 및 (f)호에 명시된 요건은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목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준용됩니다. | 16조(l)(상호 운용성)에서는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의 하위 섹션 (ii) 및 (iv)와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의 하위 섹션 (ii)(B) 및 (C)에 따라 www.google.com/data-transfer-essentials/docs/overview에 설명된 대로 고객이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서 '병렬 DP 서비스'(16조(a)(추가 정의)에 정의됨)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하위 섹션은 관련 Google Cloud 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목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준용됩니다. | GST의 16조(l)(상호 운용성)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하위 섹션 (ii) 및 (iv)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B) 및 (C) |
6장 - 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25조 - 전환에 관한 계약 조건
25(1)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 전환 또는 해당하는 경우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리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는 서면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해당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환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GST의 16조(EU 데이터법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oogle은 고객이 Google Cloud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GST를 제공하며, GST의 16조(o)(전환, 약관의 가용성)에서는 고객이 GST를 PDF로 저장하고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GST의 16조(EU 데이터법 약관)
GST의 16조(o)(전환, 약관의 가용성)
25(2) 지침(EU) 2019/770을 침해하지 않고, 본 조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고객이 요청 시 부당한 지연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d)호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 이후에 개시되는 30일(달력 기준)의 의무 최대 과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16조(a)(추가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서는 고객이 개시 기간 및 이전 기간 동안(따라서 이전 기간 이후에는 아님) 지체 없이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
25(2)(a) … 서비스 계약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전환 프로세스에서 고객과 고객이 승인한 서드 파티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ii)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고 계약에 따라 기능 또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iii)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소스 제공업체 측에서 기능 또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에 알려진 위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v) 전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 보안과 (g)호에 명시된 검색 기간 동안 데이터 보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 연합 또는 국가 법률에 따라 보장해야 합니다.
16조(k)(계약 기간, 별도의 권리, 통지, GA 이전 제공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지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은 개시 기간과 (고객이 전환 없이 삭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이전 기간 모두에 적용됩니다.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서는 개시 기간 및 이전 기간(해당하는 경우) 동안 Google이 DA 25조(2)(a)(i)~(iv)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합니다.
16조(k)(계약 기간, 별도의 권리, 통지, GA 이전 제공 서비스)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25(2)(b)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이탈 전략을 지원해야 할 의무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서는 Google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탈 전략을 지원하겠다는 Google의 약속을 명시합니다.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하위 섹션 (vi)
25(2)(c)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에게 해지 사실이 통지된다는 조항
(i) 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해당하는 경우)
(ii) 고객이 전환을 원하지 않지만 서비스 해지 시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삭제하려는 경우 (d)항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끝날 때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서는 고객이 데이터를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i)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린 날짜로부터 최소 30일(해당 최소 기간이 지난 후의 달력 기준 월말) 또는 (ii) 고객이 전환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삭제하려는 경우 개시 기간(즉, DA 25조(2)(d))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b)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i)(B)(b)
25(2)(d) 전환 프로세스 개시에 대한 최대 통지 기간(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개시 기간'을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달력 기준)으로 정의합니다(16조(a)에서는 '접수 기간'을 Google이 규정한 양식을 통해 고객의 이탈 요청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14일(달력 기준)로 정의함). 개시 기간은 DA 25조(2)(d)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 없이 데이터 삭제가 아닌)전환을 선택한 경우 고객은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개시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탈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고객이 다른 요청을 제출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개시 기간 동안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프로세스는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설명된 대로 이전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 및 (ii)
25(2)(e) 전환 프로세스에서 포팅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에 대한 포괄적인 사양(최소한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포함)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전환 프로세스 중에 포팅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내보낼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포함)은 하위 섹션 (ii)(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B)
25(2)(f) 제공업체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e)호에 따라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제공업체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내부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양. 단, 이러한 예외는 23조에 규정된 전환 프로세스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Google의 영업 비밀 침해 위험으로 인해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되는 Google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내부 기능과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은 하위 섹션 (ii)(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전환 프로세스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C)
25(2)(g) 본 항의 (a)호 및 4항에 따라 고객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합의된 과도 기간이 종료된 후 최소 30일(달력 기준)의 데이터 검색 최소 기간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데이터 복구 기간'을 이전 기간의 종료일(즉, DA 25조(2)(g))에 언급된 '과도 기간')로부터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이 16조(g)(ii)에 따라 이탈 통지를 철회할 때까지 최소 30일(달력 기준)로 정의합니다.
데이터 복구 기간의 최대 길이는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언제, 어떻게 알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은 이전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Google에 이러한 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지를 제출하면 16조(g)(ii)(F)(b)에 설명된 대로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고 데이터 복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이전 기간이 종료된 후 180일(달력 기준) 이내에 Google에 이러한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객은 해당 180일 기간이 종료될 때 이탈 요청을 철회(및 데이터 복구 기간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요청을 제출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객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6조(g)(전환 시작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 복구 기간 동안 전환 목적으로 워크로드 또는 프로덕션 데이터를 더 이상 이전(또는 네트워킹 리소스를 소비)할 수 없지만 데이터 검색과 같은 전환 프로세스의 다른 측면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a) 및 (b)
25(2)(h) (g)호에 언급된 검색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g)호에 언급된 검색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합의된 대체 기간이 만료된 후 고객이 직접 생성하거나 고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보장하는 조항(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한함)
16조(a)(추가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복구 기간(즉, DA 25조(2)(h)에 언급된 '검색 기간')은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면 종료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이 전환을 선택하고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리면 16조(g)(ii)(F)(b)에 설명된 대로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며, Google은 16조(g)(ii)(F)(c)에 설명된 대로 고객이 직접 생성하거나 고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 따른 해지 및 삭제는 고객이 전환을 선택한 경우에만 트리거되며, 고객이 전환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Google에 알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및 삭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전환하는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Google Cloud 계약이 해지되는 날짜에 고객이 여전히 동일한 계약에 따라 다른 Google Cloud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주문하고 있는 경우, 16조(i)(고객의 부분 이탈)에 따라 16조(g)(ii)(F)(c)에 따른 모든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의 완전한 삭제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F)(b) 및 (c)
GST의 16조(i)(고객의 부분 이탈)
25(2)(i) 29조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과할 수 있는 전환 수수료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에서는 Google이 16조(EU 데이터법 약관)에 설명된 전환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G)
25(3)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고객이 2항 (d)호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겠다는 결정을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 이러한 경우 고객은 해당 제공업체의 필요한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전환.
(c)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 삭제.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서는 고객이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하거나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및 디지털 애셋을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포팅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16조(e)(고객의 결정)에 따라 고객은 https://support.google.com/cloud/contact/cloud_exit에서 양식을 제출하여(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대상 제공업체에 대한 필요한 세부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개시 기간(즉, DA 25조(3)에 언급된 '최대 통지 기간') 중 및/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에 설명된 전환 결정, 및/또는 개시 기간 이후에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애셋에 대한 삭제 결정을 Google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GST의 16조(d)(고객의 전환 권리)
GST의 16조(e)(고객의 결정)
25(4) 2항 (a)호에 규정된 의무적인 최대 과도 기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환 요청이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기술적 불가능성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7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과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1항에 따라 대체 과도 기간 동안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Google은 다음의 경우에 이전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달력 기준)의 이전 기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이탈 요청 후 14일 이내(즉, 16조(a)(추가 정의)에 정의된 '접수 기간' 중)에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Google의 통지에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7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이전 기간을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이탈 요청 후 14일(달력 기준) 이내에 고객에게 대체 이전 기간을 통지하기로 약정함으로써 Google은 DA 25조(4)에 규정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통지 요건을 충족합니다(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영업일 기준 14일은 거의 21일(달력 기준)에 해당).
또한 제16조(a)(추가 정의)에서 '이전 기간'을 Google이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에 따라 이전 기간 동안 DA 25조(2)(a)(i)~(iv)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Google의 약정은 대체 이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GST의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 하위 섹션 (i)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25(5) 4항을 침해하지 않고 1항에 언급된 계약에는 고객이 자체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전환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에 따라 고객은 어떤 이유로든 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당시 이전 기간 동안 배정된 Google 지원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시 대체 이전 기간을 정의하여 이전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조(a)(추가 정의)에서는 '이전 기간'을 고객이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GST의 16조(h)(연장된 이전 기간), 하위 섹션 (ii)
GST의 16조(a)(추가 정의)
26조 -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
26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전환 및 포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정보(사용 가능한 전환 및 포팅 방법과 형식에 관한 정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알고 있는 제한사항 및 기술적 한계 포함)
(b)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호스팅하는 최신 온라인 등록부에 대한 참조로서, 모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형식은 물론 관련 표준과 개방형 상호 운용성 사양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25조(2) (e)호에 언급된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조(j)(필수 정보)에서는 Google이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GST의 16조(j)(필수 정보), 하위 섹션 (i) 및 (ii)
28조 - 국제 액세스 및 전송에 관한 계약상 투명성 의무
28(1)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a) 개별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배포된 ICT 인프라가 적용되는 관할권.
(b) EU 내에 보유된 비개인 정보에 대한 국제 정부의 접근 또는 이전이 EU 법률 또는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채택한 기술적, 조직적, 계약적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6조(j)(필수 정보)에서는 Google이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합니다.
GST의 16조(j)(필수 정보), 하위 섹션 (iii) 및 (iv)
8장 - 상호 운용성
34조 -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동시 사용을 위한 상호 운용성
34(1) 25조(2) (a)(ii), (a)(iv), (e) 및 (f)호에 명시된 요건은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목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준용됩니다.
16조(l)(상호 운용성)에서는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의 하위 섹션 (ii) 및 (iv)와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의 하위 섹션 (ii)(B) 및 (C)에 따라 www.google.com/data-transfer-essentials/docs/overview에 설명된 대로 고객이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서 '병렬 DP 서비스'(16조(a)(추가 정의)에 정의됨)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하위 섹션은 관련 Google Cloud 서비스의 병렬 사용을 목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준용됩니다.
GST의 16조(l)(상호 운용성)
GST의 16조(a)(추가 정의)
GST의 16조(f)(Google의 전환 의무), 하위 섹션 (ii) 및 (iv)
GST의 16조(g)(전환 개시 및 프로세스), 하위 섹션 (ii)(B) 및 (C)